[사건번호]
국심2004중3073 (2004.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7 청구인 소유의 OOO OOOO OOO OOO OOOOOOOOOO O OOOO O OOOO(OOO OOO OOOOOOOO번지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손OO 소유의 같은곳 OOOOOO번지 답 740㎡ 중 219㎡(교환후 지번은 OOOOOO번지이며,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와 교환(2003.12.10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4.5.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교환전의 같은곳 OOOOOO번지와 OOOOOO번지는 서로 뾰쪽하게 연접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번거로우므로 청구인과 이웃주민인 손OO은 농사를 편리하게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OOO시청 지적과에 측량을 의뢰하여 똑같은 평수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교환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8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지 1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위 소득세법 제8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환으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7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손OO 소유의 관련토지를 교환하였는 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23,000원이고, 관련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9,200원으로 쟁점토지의 평가액 26,973,000원과 관련토지의 평가액 15,154,800원은 그 차액이 11,782,200원으로, 가액이 큰 쟁점토지 평가액의 약 43.7%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그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상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청구인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연접된 관련토지와 교환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