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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8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팔꿈치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은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② 위 원심 증인들이 모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도, 피고인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해명을 하라고 승강이를 벌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음에도 동대표로서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L는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전혀 진술한 바 없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서 야 1년 4개월 여도 더 지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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