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3: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