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386 (2016. 5.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7년 3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구2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및 같은 동 OOO㎡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3.23. 주식회사 OOO에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액OOO원(조사기간 : 2015.5.4., 기준시점 : 2008.1.20.)으로 하여 2015.5.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5.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 불과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되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양도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할 당시 비교표준지로 삼은 OOO㎡(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는 쟁점토지와 지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고, 2007~2008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33.33% 상승한 반면, 비교표준지는 143.75%의 상승에 그쳐,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2008.1.20.)로부터 무려 7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5.5.4.을 조사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부합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20.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15.3.23.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단위 : 원)
◯◯◯
(2)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재산의 경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 당시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 2008.1.20.)로부터 약 7년 3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