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95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처를 통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와 원고의 처, 피고가 만나 2012. 2. 29.자 차용증[피고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빌린 것이고, 변제일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매매까지이며(단 그 전에 변제 가능), 채권자는 원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명ㆍ날인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월 550,000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그 후로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는 원금 및 대부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 피고 사이에서 향후 원고를 채권자로 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용증의 문언, 그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여금의 변제기도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원금 55,000,000원 미지급 이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6,000,000원(월 25만 원 × 2012. 11.부터 2014. 10.까지 24개월분)] 및 이 중 원금 5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