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631 (1991.10.24)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6.7.3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OOO, OOO, OOO 등 4필지 전 3,923㎡를 취득하여 89.10.1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였으나, 동 방위세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91.2.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621,41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취득후 양도시점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田)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8.5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OO대학교(89년도 근로소득금액 4,025천원)의 미술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농지세 납세증명서 및 농약구입비 등 제증빙 서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위 소득세법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91.9.1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종자대·비료대·인건비등 지급내용과 수확물 처분내용등 경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의 입증)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81.8.5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 OO동에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의 직장 및 직업(OO대학교, 미술강사)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