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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노74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B, E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E: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E, G, H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E: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H: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09년에 같은 종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고,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E는 같은 종류 범죄로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조의약품을 건물 옥상에 숨겨놓은 상태에서 은밀하게 판매 영업을 한 점에서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G는 2009년에, 피고인 H은 2008년에 각 같은 종류 범죄로 1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의 종류와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E와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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