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2 2016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1:0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오 광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레와 오 광장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