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7 2015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7:15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64길 차천네거리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10여일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생계를 위해 부득이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