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5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9:10 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배로 월 배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를 진행하다가 월 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 C( 여, 79세) 을 비롯한 승객 5명을 내려 주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객들이 완전히 내린 후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뒷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뒷문으로 내리던 피해자가 인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 벌금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