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 및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위험에 대비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직진 신호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7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1. 11:1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번길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