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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7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선 자재인 케이블을 설치하는 업체인 ‘E’ 소속의 근로자들 로서 공사현장에 있는 케이블을 절취 후 처분하여 술값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7. 19:50 경 인천 중구 공항 서로 512번 길에 있는 공사현장인 인천 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이르러, 케이블이 보관되어 있는 위 터미널 내 전기 실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보 소유인 시가 불상의 케이블 약 210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17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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