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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0가단56348
가입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10,000원, 원고 B에게 19,510,000원, 원고 C에게 16,510,000원, 원고 D에게 19,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 협동조합 ’이란 명칭으로 원주시 G 일원 27,779㎡에서 626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여 각 세대를 조합원들에게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노인 돌봄, 협동 구매, 유치원 세탁실 취사장 공동운영, 중고 제품 수선 후 판매 등의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9. 1. 24. H, I, J, K, L 5 인이 발기인으로서 1 인 당 200 만원씩 출자하고( 총 출자금 1,000만원)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협동조합 기본법 제 15조 제 1 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여, 2019. 1. 29. 강원도 지사로부터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받음으로써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그 후 피고는 2019. 3. 13. 임시총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명칭변경을 의결하고, 2019. 4. 3. 강원도 지사로부터 명칭변경신고 수리처분을 받았다.

나.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강원도 지사에게 제출한 ‘ 사업 계획서 ’에 의하면, 2019년 2/4 분기까지 수업 부지를 매입하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2019년 3/4 분기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며, 2019년 4/4 분기까지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대출보증을 신청하고 착공하며, 2020. 6.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20. 7.에 입주하고, 2028. 7.에 8년의 임대기간을 종료하고 분양전환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M에게 주택 홍보관 운영, 조합원 모집 등 조합업무의 대행을 위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5. 경 피고의 주택 홍보관에서 ㈜M 직원들 로부터 ‘ 피고가 이미 사업 부지의 70%를 매입하였고, 2019. 6. 건축 심의 절차를 거쳐 2019. 8.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0. 6. 입주 예정이며, 1차 계약금만 내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아 2차 계약금 부터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는 설명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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