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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19고단15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07,502원 및 2015. 1.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945,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지급 및 중간정산 합의를 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바 있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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