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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9970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378,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68,378,6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68,378,65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9. 6.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 2019.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2019. 6. 14.이어서, 피고는 그 다음날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세금 등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되 그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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