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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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