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03,164원과 위 돈 중 6,228,58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1. D 과의 보증거래 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E, 대출 예정금액 7,740,000원, 보증 기한 전환대출 일로부터 3년으로 된 신용 보증서( 보증 비율 : 100% )를 발급해 주었다.
D은 2009. 8. 12.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7,74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D의 F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위 보증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D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 일로부터 완제 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률( 연 17% )에 의한 지연 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가 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위 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0. 10. 8. F에 6,228,588원(= 원 금 6,056,678원+ 이자 171,910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F은 대위 변제 당일인 2010. 10. 8. D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 중 원고로부터 대위 변제 받은 부분( 원 금+ 약 정이율에 의한 이자) 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연체 이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 인 이자 316,949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장항 순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위 구상 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04,040원이다.
바. D은 2010. 5. 31. 배우자인 G, 자녀인 H, I, 모인 J, 형제자매인 K, L, B, C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D을 ‘ 망인’ 이라고 한다). 그런데 망인의 1 순위 상속 인인 G, H, I은 서울 가정법원 2010 느단 6635 호로, 2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