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이고, B은 한국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6. 8. 9. 11:00경부터 16:20경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출금 및 현관 열쇠의 보관 장소의 위치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재차 위 사실을 B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은 2016. 8. 9. 16:2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집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오만 원권 60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범 B의 판결문 및 출입국현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법 16노7088), -판결문(수원지법 16고단4695), -출입국현황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현장사진 등, 용의자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