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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0가합1023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업체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4. 1. 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2013. 7. 2. 경부터 2020. 2. 29.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거래처 영업 및 가스 배관 설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 6. 경 원고에게 ‘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및 권고 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시 후임기사에게 확실히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 매출액의 3개월 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배상 약정’ 이라 한다) 등이 기재된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20. 2. 5. 경 피고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게 2020년 3월 분 급여부터 그동안 원고가 부담하여 오던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2020. 2. 20. 경 원고에 4대 보험료 공제계획을 재고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2020. 2. 29. 업무차량 등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후임기사에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020. 3. 2.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 중 이 사건 배상 약정에 따라 본인 매출액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78,690,138원(= 임직원 1 인당 월평균 매출액 26,230,046원 × 3개월)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근로 기준법 제 20조는 “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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