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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673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6. ‘안드로이드 인증서버 개발 용역공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의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권리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투입인력, 개발지원업무)

1. 계약기간 : 2015. 8. 27. ~ 2015. 9. 26.(1개월)

2. 투입인력 : 개발(중급) 1M/M 총 1M/M 제3조(지급방법 및 하자보증)

1. 계약금액 : 5,8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2. 지급형태 : 월 지급

3. 지급조건 : 익월 15일 이내 5,8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1. 원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없다.

3. 본 프로젝트의 산출되는 무유형의 일부 또는 관련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 법적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5조(투입인력 관리)

1.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 피고가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투입인력에 대해 원고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투입한 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피고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체인력에 대한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피고가 교체한 인력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수행하되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1주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4. 원고의 투입인력에 대한 계약이행상의 지시, 노무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일체의 지휘명령 및 관리, 보상책임은 원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투입한 모든 인력의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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