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6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실형 8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1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감정의뢰회보’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