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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단615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 국적자로서 2016. 5.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7. 6.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칼렌진(Kalenjin)족은 2008. 1. 1. 키쿠유(Kikuyu)족을 엘도레트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키암바(Kiambba) 교회에서 키쿠유족 30~40명을 학살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고, 위 학살을 주도한 B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경찰에서 B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엘도레트 지역에는 얼씬하지 말라는 협박 전화를 수차례 받았고, 2008. 8.경에는 남성 두 명으로부터 B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죽을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구타를 당하였으며, 2015. 2.경에도 집에 누군가 침입하여 ‘네가 이 집에 사는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벽에 남기고 갔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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