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28 2018구단650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은 케냐 폭력조직인 문기키의 일원인데, 원고 부 소유의 사업자산과 임대건물을 빼앗기 위해 원고의 부를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뇌물을 주고 석방되었다.

이후 삼촌은 2명의 남성과 함께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의 모와 누나를 강간하였고, 원고는 가까스로 도망쳤다.

원고는 부의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삼촌으로부터 살해당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