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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408 | 법인 | 2016-09-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4408 (2016. 9. 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채무자가 폐업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여전히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이 세무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폐업한 시점까지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서5859/조심2014부5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6.1. 개업하여 소맥분 및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OOO 대여금”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OOO 대여금”이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등 OOO원(이하 “OOO 채권”이라 하고, OOO 대여금 및 OOO 대여금과 합하여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대표이사 류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법원이 판시한 인출금 OOO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류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류OOO에게 쟁점인출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금을 지원받은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에만 할수 있고, 특수관계에 해당하려면 쌍방의 인격 유지가 필수적인바, 어느일방이 폐업하여 사실상 청산한 경우 인격이 소멸되어 특수관계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특수관계 소멸이라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나) OOO는 2008.12.29., OOO는 2009.12.31., OOO은 2008.12.31. 폐업한 후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청산된 상태인바, 폐업일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폐업일까지만 해야 한다.

(다) 조사청은 채무법인 중 OOO이 폐업일에 사실상 청산하여 주주와의 특수관계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이 폐업일에 사실상 청산하지 아니하였다’는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OOO이 2008.12.31.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OOO 채권 중 외상매출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 OOO이 설립되었고 시험농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손실보상약정에 따른 보장수익 중 일부만이 정산되었기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이 사료품질을 개선하고자 직접 시험농장을 운영하다보니 과다한 급여와 복지정책으로 매년 OOO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직원들이 시험농장과 관련한 업무를 기피함에 따라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류OOO가 주관하여 OOO을 설립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익 중에는 OOO의 적자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거래업체와 단순하게 비교하여 담보 없이 사료를 공급했다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했다고 보아 부당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O 채권 중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OOO의 누적된 적자와 부외손금으로 인한 것이다.

조사청은 OOO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를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류OOO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가지급금 등 OOO원(이하 “배당처분액”이라 한다)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배당처분액을 초과하는 OOO 채권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OOO 채권 중 돼지매각대금 미수금 및 대여금 합계 OOO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배당처분액 중 OOO원을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만을 OOO 채권 중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배당처분액은 OOO 채권 중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 중 일부(OOO원=44%)에 불과하다.

한편, OOO은 2004~2008사업연도 분뇨처리비 OOO원, 돈분이 넘쳐흘러 이웃 농가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원, 축사 보수공사비 OOO원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부외손금이 상당하였고 이는 전액 류OOO의 개인자금으로 지출되었다. 분뇨처리비는 객관적 증빙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아니지만 사육하는 돼지 두수에 비례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유사한 금액이 지출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OOO은 류OOO에 대한 부외가수금이 발생하여 배당처분액과 상계되는바, 배당처분액 중 앞에서 설명한 OOO원과 분뇨처리비를 차감하면 OOO원만 남고 다시 기타 부외손금을 차감할 경우 OOO 채권 중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OOO 채권 중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배당처분액이 아닌 OOO의 누적된 적자 및 부외손금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지 아니하다.

(다)청구법인이 채무로 인지한 보장수익은 외상매출금과 상계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과 2004.3.2. 시험농장 사료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반농가의 운영수익을 참조한 이익(이하 “보장수익”이라 한다)을 OOO에게 보전하는 약정(이하 “수익보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장수익은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이하 “손실보전액”이라 한다)과 일정한 이익을 보전하는 금액(이하 “이익보전액”이라 한다)의 합계로

실제로도 OOO은 다음 <표1>과 같이 수익보전약정에 따라 2006.1.20. 청구법인에게 20042005사업연도 보장수익 OOO원의 보전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3.27.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표1>

(단위 : 원)

그런데 OOO은 보장수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액으로 보았고 이익보전액은 아래와 같이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일반농가의 예상수익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다음 <표2>의 보장수익 OOO원을 채무로 인지하였고, 이 채무는 OOO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할 수도 있었기에 담보를 제공받은 것과 같았으며, OOO은 이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외상매출금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도 있었다.

<표2> 추가보전할 보장수익 내역

따라서, 외관상으로 담보 없이 사료를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1심, 2심 법원이 배임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질은 담보를 제공받고 사료를 공급한 것이고 외상매출금도 대부분도 회수한 것과 같다.

(3) 쟁점인출금은 사외유출되어 류OOO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일시 유용하고 있어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이 횡령에 대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법인세법」상 상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류OOO에게 쟁점인출금을 대여한 후 결산시점에 회수하였으나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인출 후 회수될 때까지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은 차이가 있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법인자금을 사외 유출시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후 회수 또는 감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횡령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서는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회수 또는 감소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회수가능성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면서 자금을 사외 유출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사실 없이 자금을 유용하고 있어 가지급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경우(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야만 사외 유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가공비용을 계상한 사실 없이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이 차이가 나게 회계처리 하였을 뿐이므로 특정인이 일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결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외부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류OOO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 받은 후 결산기준일 전에 모두 상환할 수밖에 없었고, 외부감사 당시 현금은 장부가액이 실제와 일치하였으므로 쟁점인출금은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류OOO가 일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폐업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바,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채권으로서 소멸되지아니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한 시점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2008~2012사업연도에 전액 장부에 계상하였고, OOO 대여금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동안 미수이자까지 계산하였으며, 이후 이들을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류OOO가 지분 100%를 소유하였고, OOO이 폐업할 당시 류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한가지급금 OOO원과 2008사업연도에 매출신고누락액 OOO원, 합계OOO원을 사외유출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류OOO에게 배당처분하였던바,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은 류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매출신고 누락액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사료매출채권 회수방식은 담보제공이 없을 경우 판매일로부터 1개월 후에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고, 3개월이 경과되면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채권을 회수하는 것임에도, OOO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없이 연평균 사료매출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사료판매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아니한 것은 류OOO에 대한 자금인출을 청구법인이 동의 내지 방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부외경비가 류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류OOO의 횡령사건 재판 과정에서 횡령사실에 대한 반증을 위하여 주장한 것으로 법원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배척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수익보전약정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불명확하고 외상매출금과 정산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에 대한 매출대금 장기 미회수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인출금을 현금시재로 장부에 기장하고 류OOO가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이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회수시기별 상환금액에 대한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류OOO 횡령사건의 공소장에 다음 <표3>의 쟁점인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과 같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반기말에 류OOO가 발행한 당좌수표 또는 차입금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시재를 줄이고, 이를 다음 반기 초에 즉시 인출하여 류OOO 계좌에 입금하거나 차입금을 변제한 후 다시 같은 액수의 현금시재가 증가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류OOO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확정되었다.

<표3>

(단위 : 백만원)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 시 결산서상 현금시재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현금시재액을 실사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법인계좌에 입금하면서 현금시재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다음 반기 초에 동 금액을 출금하여 일시적으로 조달하였던 자금을 상환하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반복하였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 류OOO는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인출하여 2009.12.31. 및 2010.12.31. 소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였고, 2012사업연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출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단위 : 백만원)

(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다음과 같다.

<표5> OOO 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단위 : 원)

<표6> OOO 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단위 : 원)

<표7> OOO 채권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단위 : 원)

(다) OOO, OOO 및 OOO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2008.12.29., 2008.12.31. 및 2009.12.31.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표2>의 보장수익 산출의 근거로 2004~2006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이 영업손실 등의 부담을 청구하는 문서, 20042005사업연도에 대한 정산내역서, 2013.1.9. 등록된 생축산지가격 통계(OOO), 2006년도 비돈육 두당 사육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2008년 비돈육 두당 사육비(통계청)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류OOO의 확인서(2014년 2월)에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담보 없이 외상으로 배합사료를 판매한 후 매출채권을 장기 미회수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OOO 등의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세무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및 2009.10.26.~2010.6.28.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류OOO에게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인출금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정사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단위 : 원)

(사) 류OOO의 횡령 등의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2014.2.7.)및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10.30.)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인 법인이 폐업하고 모든 영업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그 때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였거나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채무자인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은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여전히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이 세무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권자인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채무자인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점에 세무상 채권채무가 정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폐업한 시점까지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은 류OOO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보 없이 사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류OOO는 OOO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자신이 지배하는 OOO의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인출하는 등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수익보전약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보장수익과 외상매출채권을 정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 채권의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출금을 현금시재로 장부에 기장하고 류OOO가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인출금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류OOO가 쟁점인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장부상으로만 현금시재로 입고한 것처럼 계상한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를 반환하였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5.9. 선고 2009두2887 판결,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류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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