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차장애물 공사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34 | 법인 | 1992-08-10
문서번호
법인22601-1734 (1992.08.10)
세목
법인
요 지
공장건축허가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건축허가조건으로 국가 등이 무상 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으로 지출로 하는 것임
회 신
공장건축허가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건축허가조건으로 국가등이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공장용토지에 대한 자본적으로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 ○○군 ○○면 ○○번지 지상에 ○○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상기지역은 법률제 3497호 군사시설보호법에의거 모든 건축물의 허가는 관활 육군 제 ○○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공장허가조건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공장과 300여미터 떨어지 도로상에 ○○종한걸설(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대전차장애물(부가세포함 49.500.000)을 설치하고 군부대에 시설을 검사후 인계하였습니다.
○ 폐사는 대전차장애물 공사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고하는데 타당한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람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