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445 | 양도 | 2003-04-10
[사건번호]

국심2003서0445 (2003.04.10)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갑’이 OO을 양도하고 잔금청산됐으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않은 상태에서 OO이 철거된 후 그 부수토지가 양도(경락)된 경우므로 ‘갑’은 1세대1OO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OO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9.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 OOOOOO외 1필지 대지 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지하1층~지상2층 OO 140.83㎡(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1990.4.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6.23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5.13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김OO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받은 자가 2002.5.14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무납부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2002.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OO을 청구외 김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1997.6.2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8.12 매수인과 합의하여 쟁점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주)OOOOOO{현 (주)OOOOOOOO}로부터 OO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O원을 잔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쟁점OO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8.22 OOO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지하2층,지상8층)를 득하여 1997.12월초 OO을 철거하고 1997.12.5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7.12.10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아니하고 지상 OO건물의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면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매수인에게 지우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원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고, 1998.4.24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혐의로 OOOO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OO을 1997.8.12 매도하고 OOOO시 O동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거주OO”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7.11.1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쟁점OO을 청구외 매수인(김OO)에게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지연한 상태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던중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채권자의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경락으로 양도되었을 뿐 쟁점OO이 양도당시 1세대 1OO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가 경락되었으므로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1997.7.23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수령일(1997.8.12) 이후부터 등기접수일인 2002.5.14까지 약 5년이 경과한 이 건의 경우, 그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자가 매수인(김OO)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7.8.12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OO의 양도시기를 부동산양도신고서(매수인이 신고)상 잔금일인 2002.5.13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OO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OO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OO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OO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통칙89…21【매매특약이 있는 OO의 1세대1OO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OO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OO에 해당되는 OO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통칙89…5【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OO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OO을 양도하였으나 동 OO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OO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OO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시 OOO구 OOO OOOOOO외 1필지 대지 119㎡(쟁점토지)가 2002.5.13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김OO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받은 자가 2002.5.14 쟁점토지와 인근의 김OO소유 대지(같은곳 OOOOOO 대지 142㎡)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동산과세표준예정신고서,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OO이 양도계약당시 1세대 1OO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OOOOOOOO의 신용부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사본, 건축허가대장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OO우체국장의 내용증명, 민원사건 처리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23 쟁점OO을 OOO,OOO,OOO원에 청구외 김OO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O,OOOO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O,OOOO원은 1997.7.7, 잔금 OOO,OOOO원은 1997.7.23에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OO을 양도하고 1997.7.14. 매수인으로부터 O,OOOO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OO원은 1997.8.12 쟁점OO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중에서 O,OOOO원을 1997.8.12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예금통장과 OOOOOOOO(O 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7.7.14 청구인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O,O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1997.8.12 OOOO신용금고로부터 OOO,OOOO원이 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사본(동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11 청구외 김OO(당시주소 OOOO시 OO구 OO OOOOO OOOOO O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OO동장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외 김OO(매수인)는 1997.8.22 쟁점토지 위에 지하2층~지상8층 건물연면적 2,372.53㎡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OOOO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이 건축허가대장사본(착공일 1997.12.5)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지방세세O별납세증명서(2002.10.31 발급)에 의하면 1997.9.30 매수인의 취득세신고로 쟁점OO의 명의가 변경되어 1998년부터는 쟁점토지와 쟁점OO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7.12.10자 OO우체국이 날인된 내용증명에 의하면, 매수인이 쟁점OO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매수인 김OO에게 만약 1997.12.15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4.24 김OO를 OO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미체포이나 매도물을 담보제공하고서 대출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키로 약정하고서 고소인이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로 보아 달리 혐의사실이 없어 불기소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OOOOO지원 배당표(2002.6.14)에 의하면 쟁점토지 119㎡와 인근 같은곳 OOOOOO 142㎡의 김OO 소유토지가 동시에 임의경매되어 김OO에게 OOO,OOO,OOO원에 경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수령일이 1997.7.23로 약정되어 있을 뿐 잔금수령일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OOOOOOOO의 거래내역서, OO동의 인감증명발급대장, 쟁점토지에 대한 OOOO청의 건축허가대장, 청구인이 OO우체국에서 매수인에게 발송한 1997.12.10자 내용증명, 1998년도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세O별납세증명서, OOO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OOOOOOOO지원의 배당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매수인이 OOOO청에 쟁점OO에 대한 취득세신고를 하여 명의가 변경된 1997.9.30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발급대장 등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1997.8.12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김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O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결국 채권자인 (주)OOOOOOOO이 쟁점토지를 임의경매하여 2002.5.13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세대 1OO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OO에 해당되는 OO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통칙89…21) 양도계약일(1997.6.23) 현재 OO이 정착되어 있다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OO의 건물을 멸실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1997.8.12~2002.5.13 기간동안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인 김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쟁점OO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OO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OO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92누1889, 1992.5.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