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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8고정2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9:14경 B의 ‘C’ 이란 D에서 닉네임 ‘E’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F(52년생 66세)의 실명을 지칭하면서 “일을 하기전까지는 팀장님 팀장님 제발 일좀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만 정작 일을 시켰더니 현장 분위기를 기선 제압하려고 하지를 않나 뜬금없이 병원 예약되었다고 통보를 하더니만 훌쩍 가버리고 오더를 직접 받아 보려고 영업 행위를 하지 않나 도저히 구제 불능 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대응하여 추가로 인원을 배치했더니만 무슨 일이 많다고 인원을 추가 하냐고 따져 대고 지시 사항에 대해서도 사사 건건 트집을 잡고 나오는 말 그대로 암적인 존재이고 퇴출 대상입니다! 직접 오더 수주를 하거나 나중에라도 일이 없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릴까 궁금합니다!”라고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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