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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96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횡령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는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B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포괄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일시적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일정기간 위탁경영하였고, B은 배우자인 E을 통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 사전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6. 5. 25. 입금한 10,000,000원과 2016. 7. 6. 입금한 30,000,000원은 기존에 횡령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새로운 횡령죄를 구성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횡령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고등학교 동창인 B과 인천 부평구 C, 3층 7개 상가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2016. 1. 1.부터 B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대외적인 영업 및 식당 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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