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115 (2012.09.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약인수와 관련하여 민법 및 세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2936 / 조심2009서2689
[따른결정]
조심2012중4649 / 조심2013서2242 / 조심2013전0216 / 조심2013서3026 / 조심2015부0731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2.1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2.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 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12.29. 주식회사 OOO호텔(이하 ‘OOO호텔’이라 한다)과 OOO 2 산5-5소재한 OOO호텔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과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총 OOO원에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2.15. 쟁점거래를 OOO로부터 인수받고 공급가액 OOO원(OOO이 기 지급한계약금 OOO원과 계약이후발생한 사업추진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였고, 2007.3.6. 잔금등은OOO호텔에 직접 지급하여 토지부분 OOO원의 계산서와 건물·영업권등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호텔로부터 수취하여 2007.4.25.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2007.4.25.),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조기환급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기환급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7.5.7.~2007.5.14. 기간동안 쟁점거래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그 후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공급이 아닌 금전의 선금이고, 사업권 양수대가는 쟁점①세금계산서상공급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에대한 매입 세액을 전액 부인하면서 사업권 양수대가로 본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으로 하여 토지분 매입세액 OOO원을부인하고 2011.2.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호텔을 인수하면서 OOO과 OOO호텔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5.4. 공문으로 환급현지확인을 위한 세무조사통지를 하였으며, 2007.5.7. ~ 2007.5.1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이외의 매입세액인 OOO원만을 제외하고 OOO원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세금탈루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지적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세무조사결과 및 환급결정 오류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를 부과한 것은 선결정례[조심 2010중2936외 43(2010.12.29.), 조심 2009서2689 (2010.9.30. 서울고법 2009누41112(2010.7.16.)]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8조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 기한영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사유’란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의무위반 정도나 원인을 살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법제화 한 것이다.
세법상의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은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7886, 2003.1.10.외 다수). 따라서 ‘정당한 사유’란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만예외적으로 위법성 또는 유책성이 조각되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환급세액의 적정성을 인정한 후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의 부당성이 지적되어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위법성 또는 유책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신고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여 환급한 후, 상급관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환급신고를 하였으나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과소신고한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세무조사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급한 후,상급관청이 감사지적에 의해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모든 책임을물어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서,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서·과세예고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2.15. 쟁점거래를 OOO로부터 이전받기로 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7.3.6. 잔금 등을 OOO호텔에 직접 지급하고 토지부분(OOO원 계산서), 건물·영업권 등에 대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OOO호텔로부터 직접 수취하여 2007.4.25. 2007년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OOO호텔로부터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한 OOO원의조기환급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기환급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거래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쟁점거래에 대한대가는 쟁점금액이고, 동 금액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OOO원을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와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25.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없이 매입세액 OOO원의환급을 신고하였고,처분청은 2007.5.4.「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한 후,
OOO
위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07.5.11.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7억원 중 OOO이 OOO호텔에 선지급한 OOO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금융거래상의 채권채무에 불과하므로 나머지인 쟁점2 금액만이 쟁점거래에 대가임에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한 경위를 보면, OOO은 2006.12.29. OOO호텔과 쟁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2007.2.15. 청구법인과체결한 계약이전합의서 제2조에 따라영업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인수’와 관련한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고,거래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계약인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은 ‘계약인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별 채권의양수도 등 법적성격이 다른 거래인지와 ‘계약인수’의 효과나 그 대가로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교부되는 금원에 대한통일적이고 체계적인규율이 없는 까닭에 쟁점1금액 전액에 대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보인다.
(5) 계약인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가령,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계약한 후 계약금을 지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매수자인 을이 병과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 관계가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4866(1999.12.11.)].
(6) 청구법인은 위 (4)와 (5)의 사유로 인하여 쟁점1금액 전액에 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을 위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하여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급한 점 등으로 보아쟁점①세금계산서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7) 한편,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403, 2003.9.5.외 다수 같은 뜻임).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계약인수’와 관련한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고,「부가가치세법」에 이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없는 까닭에 청구법인은 계약인수에 의한 대가 관계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을 위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같은 사유로 쟁점①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변화 없이 단순히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면,쟁점①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한 것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689, 2010.9.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