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오후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D의 외손녀인 피해자 E(여, 12세) 등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집 옥상에 있는 평상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처와 고령의 장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