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482 (1997.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는 청구외 ○○○의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처 및 차남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 (대지권 67.5㎡, 건물 127.75㎡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2.10 취득하여 91.8.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03,280원을 96.8.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이의신청,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5개월을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차남은 차남의 초등학교 취학관계로 90.6.12부터 91.8.28까지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놓고 실제로는 세대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88.3.31 입주하여 91.8.22까지 거주하다가 91.8.14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차남이 90.6.12 퇴거하여 OO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함으로써 세대전원이 3년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처 및 2자녀의 4인으로 이루어 졌음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에 청구인과 나머지 세대원 전원은 OO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88.3.31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세대 중 청구인과 장남 OOO은 쟁점아파트에서91.8.23 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으나, 처 OOO과 차남 OOO은 청구인과 장남이 OO아파트로 이전하기 전인 90.6.13 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는 세대원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지거주지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가리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에 쟁점아파트와 OO아파트에서의 실지거주 사실을 이들 아파트가 소재한 동장 및 아파트관리 소장에게 조회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88.8.31-91.8.22)인 90.2.27-91.8.6의 기간에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인 청구외 OOO이 5인의 동거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장남이 6인의 가족인 위 OOO의 세대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인데 쟁점아파트의 규모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OO아파트에는 88.7.13부터 91.11.8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OOO이 다른 세대원 없이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는데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아파트를 88.7.20에 취득하여 91.8.16에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청구인의 처 OOO과 차남 OOO이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으며 84년생인 차남 OOO이 OO아파트에서 서울 OO초등학교를 다닌 점과 OO아파트의 규모가 13평형으로 2세대가 거주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에 위 OO아파트에 실지 거주한 자는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의 세대원이라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장남이 주민등록표상으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지는 청구외 OOO의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처 및 차남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OO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