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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959 | 양도 | 2008-06-19
[사건번호]

조심2008중0959 (2008.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당시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16. OOO OOO OOO OOO OOOOOOO 대지 582,7㎡ 및 건물 375.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7.30. 양도하고 2004.9.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1,630백만원, 양도가액은 1,800백만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27,191,1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1,31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1.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2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망 조OO으로부터 1,630백만원에 매입하여2004.7.30. 이O에게 1,80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중개업자 유OO은현재 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종합시스템상에 나타난 상황만으로 유OO을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에서 원매도자 조OO의 배우자 및 며느리에게 전화문의한 바, 전혀 내용을 아는 바없다고 답변한사실만으로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OO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O한 결과 거래시점 전·후의 거래에 있어서 전혀 매매대금으로 보여질 만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매도인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매수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매도인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매매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처분청의 과세편의주의적이고 과세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로 되어 있는 유OO의 개인별사업자 내역에 의하면, 1990.8.15.~1990.12.31. 기간동안 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전화로 쟁점부동산 거래사실에 대하여 문의한 바,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유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매도자 조OO은 2001.1.4. 사망하여 당시 거래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배우자 이OO 및 며느리 유OO와도 통화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조OO의 도장이 한글인 사실에 대하여도 조OO의 인감도장은 한문이었고 생전에 한글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억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조OO의 주소지가 강원도 양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장거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조OO의 금융자료를 조O한 결과 매매시점을 전후하여 매매대금으로 보여지는 금액이 전무하며,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인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시일이 오래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315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그 실지취득가액을1,63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 개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1999. 12. 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8. 5.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원매도자 망 조OO의 금융자료를 조O한 바, 매매시점을 전후하여 매매대금으로 보여지는 금액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금융증빙의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도인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매수인이 알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매도인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거래금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편의주의적이고 과세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매대금이 16억원에 달하는 고액 임에도 조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O한 결과 거래시점을 전·후하여 매매대금으로 보여질 만한 금액이 입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거래당시 작성된 실지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1,315백만원,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이 인정되는 금액 1,8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63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보면, 매매대금은 1,630백만원, 계약금(1996.3.9.) 160백만원, 중도금(1996.4.16.) 6억원, 잔금(1996.5.10.)은 임대보증금 및 융자금을 포함하여 87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OOOOOOO 유OO, 박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계약서가 취득당시 실제 계약서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당시 중개자인 OOOOOOO의 박OO, 유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중개인들은OOOOOO OO OO에서1990년부터 1999년까지OOOOOOO를운영하였고, 현재까지 OOO에서 OOOOOOO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양수를 중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당시 작성된 실제 계약서 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당시 수령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원매도자 조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O결과 거래금액이 약 16억원의 고액거래임에도 거래시점 전·후하여 입출금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처분청 조사시 중개인유OO이 당해 매매계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중개인들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을 주장만 할 뿐, 당시 수령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당시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금액 1,80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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