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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505 | 소득 | 2000-09-02
[사건번호]

국심2000서0505 (2000.09.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1999중2188 /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8.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042,30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자 등 3개업체로부터 1997년도 중 3건에 공급가액 70,909,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1999.8.19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04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70,909,000원)은 매출원가(195,189,901원)의 40%를 차지하는 바, 총매입액의 1/3이상이 가공매입일 경우에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90,428,380원)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20,657,867원) 대비 4.4배나 되고, 1997년도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사무실 이사과정에서 분실하였으며,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이를 확인한 바 있으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9.1.30 1997년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자진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에는 확정력이 주어져 있으므로, 납세자가 추계로 수정신고한 이후에는 과세권자가 이를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등 기초증빙을 근거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기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초증빙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뿐, 분실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의 분실사유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생긴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8.10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아 쟁점매입금액이 적출되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거래사실을 밝혀 그 원가를 인정받고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소득률(32.4%)이 표준소득률(7.8%)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주장하나, 이는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 중 3건에 공급가액 70,909,000원(쟁점매입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9.8.19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 원, %)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수입금액

261,218,141

264,844,451

3,626,310

필요경비

245,325,071

174,415,890

△70,909,181

소득금액

15,893,070

90,428,380

74,535,310

소 득 률

6.08

34.1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인 1999.1.30 1997년도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기·전자부품 도매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장부와 증빙이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장부에 대한 검토·확인조차 없이 쟁점매입금액만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하고 청구외 OO전자 등 3개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1998.10.16)에 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무기장 사업자로 개업일(1992.1.14)이후 매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7년도 매출액(261,218,141원)이 1996년도 매출액(145,317,508원) 대비 2배 증가하여 세금계산서 등 기초증빙을 기초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장부와 기초증빙은 1998.7월경 사업장을 처가 운영하는 미장원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 조사후 1997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1997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은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장원(사업등록번호 : OOOOOOOOOOOO)과 동일한 장소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1997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장부와 증빙을 이사과정에 분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34.14%에 달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7.80%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금액(70,909,000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 매출원가(195,189,901원)의 36.3%로 나타나 1/3이상이 가공매입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작성한 장부는 필요한 매출원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중2188, 2000.3.30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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