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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354 | 상증 | 1995-08-31
[사건번호]

국심1995서1354 (1995.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금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1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89.12.3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외 2필지 486.54㎡등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자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아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89년분 증여세 11,425,300원 동 방위세 1,904,210원을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921㎡의 2분의1 지분인 960.5㎡가 OO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73,958,5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이건 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스스로 시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용관계서류 및 동 수용보상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으로 볼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있다.

나.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타인의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자.

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답 1,921㎡의 2분의1지분인 960.5㎡의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답1,921㎡의 2분의1지분인 960.5㎡의 보상금으로 73,958,500원을 89.10.5 받은 사실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동 보상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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