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554 (1999.10.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추가로 인상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7.25 사망함에 따라 1995.1.23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OOO의 대지 884.4㎡ 건물 300.695㎡(이하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건물부분만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후, 동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상속세 68,83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고지세액은 심사결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제외한 135,000,000원으로 경정경정함에 따라 53,418,560원으로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이의신청과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당초 나대지상태의 쟁점부동산을 1989.6.20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하던중 임차인 OOO가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 피상속인의 허락 및 협조하에 임차인의 자금으로 1992.11.18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OOO의 사업장(OO강건:건설·철물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이 비록 공부상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 OOO의 소유재산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은 건물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신고되었기에 당초의 나대지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전세보증금은 35,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금액 135,000,000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임차인인 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임차인이 운영하던 OO강건이 1992.6.1 법인전환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동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결산서상에 이를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전세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1993.9.20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담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자 동 전세계약서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며, 쟁점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작성된 1993.9.20자 전세계약서(나대지+건물)상의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은 1989.6.20자 나대지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다 1992.11.18 신축한 건물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 135,000,000원을 추가로 인상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세보증금 135,000,000원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을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 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1995.1.23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인 1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며, 상속세 신고시 첨부된 1993.9.20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을 피상속인으로 임차인을 OOO로 하면서 전세보증금은 17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1989.6.20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여 1989.8.1부터 OO강건이라는 상호로 철물공사업을 운영하다가 1992.6.1 OO강건(주)로 법인 전환한 사실이 1989.6.20자 전세계약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공부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임차인 OOO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1992.4.5자로 청구외 OO공업이 OO강건 앞으로 발행한 건축비견적서(공장신축비 59,105,000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1992.4.5자 청구외 OO공업의 건축비견적서는 건축비용에 대한 청구서나 실제지출한 영수증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데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건축비용을 임차인 OOO나 OO강건(주)에서 지출한 사실에 대해 그밖에 다른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은 1992.6.1 법인전환된 OO강건(주)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1992.12.22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 스스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건물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 쟁점건물을 임차인의 소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채무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논리는 합리성도 결여된다고 보여진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당초 1989.6.20자 나대지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뿐이므로 처분청이 1993.9.20자 계약시 추가된 전세보증금 13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첨부한 전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3.9.20자로 피상속인과 임차인 OOO가 전세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동 계약서가 쟁점건물이 신축(1992.12.22)된 이후의 시점에서 재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당초 나대지 상태에서의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이 쟁점건물 신축후에 170,000,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추가로 인상된 전세보증금 135,000,0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