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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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