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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0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도주하던 중 원룸 등에 거주하는 영세한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하여 다수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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