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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우선 소액의 물품 등을 구입해본 후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자 본격적으로 금은방에서 116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를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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