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와 피고 등은 D가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이 부도가 나자 부도가 난 회사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잔대금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해 2007. 4. 4.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그후 피고는 2012. 7.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D가 2012. 9.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7. 4.경부터 2008. 2.경까지 김해시 J 외 4필지 위에 있는 F 명의의 공장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위 공장 및 부지 등에 대하여 2007. 4. 16.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K)가 개시되었고, 2007. 6. 4. 진행된 감정평가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기계기구, 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중 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이 위 공장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L가 2008. 1. 1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장 및 부지와 이 사건 각 기계 중 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2. 16.부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4, 5, 제15, 16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대표하여 L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가지급금 처리하여 피고 명의로 L에게 송금한 돈과 F 소유의 자산을 대가로, 이 사건 각 기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