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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2415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822,534원과 그 중 42,699,818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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