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080 (2003.03.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질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임야 7,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4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3,541,400)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3,540원, 지방교육세 8,700원, 합계 52,240원을 2002.10.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정부에서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나무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종합토지세 등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종합토지세 등을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 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나무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우리 나라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3.16. 98두11731)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질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비록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토지세를 최저한의 세율인 0.1%로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