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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한 잡종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125 | 양도 | 1991-01-08
[사건번호]

국심1990중2125 (1991.0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매립지를 매립후 새로이 개발하였다는 다른 증빙도 발견할 수 없는 매립지를 단순히 9필지로 분할양도한 사실등만으로 매립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 결정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89광0333

[따른결정]

국심1992서3436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0.5.18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

득세 482,841,260원 및 동방위세 1,811,500원과 90.7.1 경정고

지한 종합소득세 244,737,750원 및 동방위세 32,911,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9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1필지(지번: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55,55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개발주식회사에게 89.6.30 4,705,568,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89.7.31 감면신청(감면비율 50%)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5.18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2,841,260원 및 동방위세 1,811,50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후 90.7.1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을 발견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244,737,750원과 동방위세 32,911,7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소재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9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필지를 89.6.30 양도가액 4,705,568,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토지의 개발이 아닌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여 분할양도한 것이며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선결정례(국심89광333, 89.5.4) 및 대법원판례(87구303, 88.3.22)로 보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6.10.10 이 건 관련 공유수면매립허가(면허번호 건국항 419.21-OOO)를 받아 67.2.27 착수하여 71.10.19 준공(인가번호 해안 419-OOOOO)한 후, 국유지를 제외한 124,106평방미터를 77.11.8 소유권보존등기(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107,035평방미터, 같은동 OOOOOOOO OO,068평방미터)하였고, 그중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 토지를 76.11.27 같은동 OOOOOOOO 9,921평방미터를 분할하여 인천직할시에 증여 하였고, 잔여토지에서 78.12.21 같은동 OOOOOOOO 30,108평방미터를 분할하여 경기도에 양도하였으며, 78.12.21 다시 잔여토지분 중에서 같은동 OOOOOOOO 55,556평방미터를 분할한 후, 89.6.30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의 규모나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한 이 건의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한 잡종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66.10.10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71.10.19 준공인가를 받고 매립한 토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분할한 토지중 이 건 토지를 89.6.30 OO개발주식회사에게 4,705,568,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0.5.18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89년도귀속분 총수입금액을 4,705,568,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82,841,260원 및 동방위세 1,811,500원을 부과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화약류도매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화약류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89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6,554,997,351원으로 하여 90.7.1 추가로 종합소득세 244,730원 및 동방위세 32,911,710원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한 잡종지를 9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1필지를 잡종지상태로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속한다는 과세근거를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두고 있으나, 청구인은 71.10.19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고 71.11.8 이 건 관련 매립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89년도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중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토지개발업으로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개발업은 “기존의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판례(제5특별부 87.6.15)의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 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인 토지개발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립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매립지를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한꺼번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제도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선결정례[87중3OO 87.5.18, 88광61 88.4.18, 88서259(잡종지양도분임) 88.5.21]도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7구303, 88.3.22)도 같은 견해이며, 이 건 매립지를 매립후 새로이 개발하였다는 다른 증빙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이 건 매립지를 단순히 9필지로 분할양도한 사실등만으로 이 건 매립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89광333, 89.5.4 합동회의 같은취지결정)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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