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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28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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