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0458 (2001.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과 조정에 터잡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에서 추계결정사유의 하나인 장부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실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64,030원의 부과처분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203,000,000,00원중 53,500,000원을 면세재화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2월~2000.6월 중 OO도 북OO군 구좌읍 OO리 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한 토산품(꿀, 오미자차 등)을 판매하는 3개소의 매장(OOO직매장, OOO매장, OOOOO매장)을 운영하다가 2000.6.16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0.9월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1999년도중 청구외 OO식품 및 OOOOO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OO 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OO OO OOOOO OOO 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 O O OOOOO 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OO OO
(O) OOOO OOOOOO O OOOO OOO OOOO OOOOOOO O OOO,OOO,OOOO(OOOO) O OOO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O OO 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 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OO OO 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 OOO OOO OOO OOOOO 등이 확인하고 있는 면세재화의 비율(매장별 상품재고의 40~50%)로 안분계산한 53,50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청구인은 장부 및 제증빙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은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 대비 57%에 불과한 점,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39.2 %로서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인 10.6% 대비 3.7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당초 소득세 신고시의 청구인 장부는 정당한 장부가 아닌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1999년도말 재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OOOOO매장의 1999.9월~12월간의 월별 판매 및 재고에 관한 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1998.2.20 개업하였음에도 1999.9.29부터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장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말재고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상품재고)에 대한 과세재화 및 면세재화의 점유비율에 대한 근거로 각 매장별로 사업인수자가 확인한 면세비율을 들고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과세 및 면세비율이 객관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득금액의 결정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초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매입누락에 따른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1999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9.12.31 현재의 기말재고를 차감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세재화금액을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3)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품매입처인 청구외 OO식품 및 OO상회의 매출장부에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된 수량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수량으로 하여 이를 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인 157,651,817원(1999년 제1기 54,359,090원, 제2기 103,292,727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9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2000.6월 청구인의 사업장 폐업시 각 매장별 인수자에게 인도한 비품 및 상품 전체금액인 203,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1999년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가산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한 150,095,454원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중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말재고분을 고려하지 않음은 부당하다며, 1999년말 청구인의 3개 매장 중 OOOOO매장에 대한 기말재고분으로 확인되는 22,613,636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기록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매기록이 일별판매일지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월별판매량을 일괄하여 작성된 점, 동 기록부 이외에 상품판매와 관련한 보조장부나 금전출납부 등 여타의 회계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사업장 폐업에 따른 비품 90,000,000원과 상품재고 113,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 중 면세물품에 해당하는 53,50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폐업시 상품재고중 면세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사업장(3개 매장)을 인수한 청구외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폐업시 상품재화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본 113,000,000원 중 면세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50%로서 금액으로는 53,500,000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1999년도분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도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식품 및 OO상회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면세물품(꿀, 옥돔)에 대한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그동안 매입매출한 물품에는 면세재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면세재화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면세해당분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하여 재고재화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평소 판매한 물품에는 꿀, 옥돔등 면세재화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폐업시 잔존재화중 면세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청의 당초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근거가 사업장(3개 매장)을 인수한 사업자들의 확인한 바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에 비추어 보면,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사업장 인수자들이 확인한 면세비율을 적용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인수자들이 확인한 면세비율로 계산되는 53,5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39.2%)이 표준소득율(10.6%)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과,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업운영과 관련한 장부나 증빙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던 점, 당초 신고시 매출누락을 감안하여 인건비 163,000,000원을 필요경비 누락한 사실 등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 95누6809, 1996.1.2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장부나 증빙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과 조정에 터잡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에서,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의 하나인 장부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계결정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 등 실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