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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61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 자인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이자 전 감사로서 2016. 5. 24. 피해자의 현재 조합장인 D이 발의 자 대표로 소집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다.

피해자 조합은 2008. 1. 4.부터 광주 동구 E 아파트 상가 동 제 3 층 303호(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를 임차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다만 2016. 11. 25.부터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F가 2016. 12. 2.부터 2017. 2. 19.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로 관리하였고, 2017. 2. 20. 위 피해자 조합장으로 선출된 D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D은 이 사건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유지한 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을 광주 동구 G, 2 층으로 이전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사무실을 빈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열쇠업자인 H를 불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잠금장치 2개를 뜯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16. 14: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곳으로 임의로 침입하고 30 여 명의 조합원들을 불러 ‘I ’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이 새로 설치한 수동식 잠금장치,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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