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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1120 | 소득 | 2001-05-15
문서번호

제도46011-11120 (2001.05.15)

세목

소득

요 지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본문

1.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로 2000년도에 토지 취득(2000.4.28) 및 건물 신축(2000.10.23)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토지와 건물과 관련한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할 경우(추후로도 비용계상하지 않을 계획임)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60,2000.10.04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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