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5: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9번 방에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이 친구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의 진술내용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