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2:00 경 부산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공용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 E( 여) 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수차례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의 위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