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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4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해자인 (주)대우종합건설에 양도할 것을 제의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0. 7. 21. ‘(주)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게 83,000,000원에 양도하되 피해자 회사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대출금을 인수하고 (주)C는 공사업법 위반이나 민ㆍ형사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2. ‘피해자 회사가 분할되는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대출금 57,200,000원을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30. 피해자 회사에게 ‘더 이상 차용금 채무, 어음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자재대금 채무, 체납 국세, 체불 임금, 신용보증기금 융자금 등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C는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의 융자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우주엘엔티(주)로부터 21,780,000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D으로부터 145,287,579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피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C의 채무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대출금 57,200,000원’ 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소송에서 확정된 우주엘엔티(주)에 대한 21,780,000원 및 D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분할합병 후 회사로서 우주엘엔티(주)에게 12,000,000원, D에게 68,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주)C로 하여금 8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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