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인 사설 도박 사이트와 달리 당첨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까지 범하였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고자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책을 면하고자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arrow